□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부장 박용호)는 국제검역환경 변화 대처,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 및 효율적인 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2012. 1.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제검역환경 변화 대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설립되어 북미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역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 AGM : Asian Gypsy Moth
- 북미국가에서는 AGM이 산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분류하여 AGM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북미국가에서는 자국으로 입항하는 선박을 통해 AGM이 유입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AGM무감염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 AGM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선박의 경우, 북미국가에서 외항대기 후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통관지연(2~3일), 벌금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된다.
- 또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는 AGM 선박검역업무 외에 항만주변 AGM 예찰․방제 업무와 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종자․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의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 된다.
- 휴대나 우편으로 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종전에는 검역증명서가 필요치 않았으나, 해외병해충 유입․정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일정수량 이상의 재식용 식물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였다.
❍ 소나무재선충 등의 금지해충 유입방지를 위하여 수입 화물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중 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수입한 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 외래병해충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 병해충예찰․방제 대책본부(농식품부)와 방제단(농진청, 지자체)을 설치하여 국내 처음 유입되었거나, 농․임산물에 큰 지장을 초래할 병해충 및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병해충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