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
동물축산물검역검사
해외 동물질병 발생동향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20)
과학적인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안전한 동.축산물을 수입합니다.
닭장에서 생산된 프랑스산 달걀의 10%, 유럽연합 기준에 부적합 | |||||
---|---|---|---|---|---|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부 | 작성자 | 김수현 | 1039 | 2012-01-10 |
닭장에서 생산된 프랑스산 달걀의 10%, 유럽연합 동물복지 기준에 부적합 ❍ 닭장에서 생산된 프랑스산 달걀의 10%가 유럽연합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 유럽연합은 1999년 동물 복지 차원에서 최소 평방 750cm 공간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구)기준 평방 550cm),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프랑스의 경우 약 80~90개소의 산란계 사육업체가 (구)조건에서 생산하고 있음. - 프랑스 농식품부는 각 사육업장의 시설 개수에 1백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프랑스는 지난 해 2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한 바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는 아직까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14개 회원국을 상대로 이행촉구 서한을 발송할 예정임 |
|||||
첨부파일 | 0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