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병성감정 의뢰된 시료를 부검한 결과, AI 감염시 임상증상이 관찰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1.3일, 17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 정밀검사는 종란에 접종 후, 계태아(종란속 병아리) 폐사여부를 확인하고, 유전자검사 등을 거치게 되어 고병원성 AI 여부는 최장 5일 후 판정
※ 병성감정 : 가축이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축방역기관에 질병검사를 하는 것
※ 의심축 신고 : 축주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금류를 확인하고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
○ 병성감정 의뢰된 오리 5마리에 대한 부검결과, 청색증·비장종대 ·간종대 5마리, 기관발적·심장출혈 3마리, 폐출혈이 2마리 관찰
□ 다만, AI 특별방역 대책기간(‘11.10∼’12.4월) 및 통상 오리에서 고병원성 AI로 인한 폐사율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의심축 신고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사람 및 차량 출입 통제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동원하여 인근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예찰 실시
○ 관련 지자체, 방역본부 등은 해당 농장에 새끼 오리를 분양한 부화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 강화
□ 끝으로,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AI로 판명될 경우,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등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농장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