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채용 재공고 사항 알려드립니다.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나등급) 3명
* 나등급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축산물 위생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6년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나. 학력 및 경력
1) 해당 전공분야 : 수의학, 약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축산가공학, 미생물학, 화학 등 축산물 위생 관련분야
2) 학력 및 경력
① 해당 전공분야(전공분야 상세 기재)의 석사학위(‘12.2.졸업 예정자 포함) 및 해당분야
6년제 학사학위(‘12.2.졸업 예정자 포함)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TOEIC 700점(TOEFL(CBT) 197점, TOEFL(IBT) 71점, TOEFL(PBT) 530점, TEPS 625점, G-TELP Level 2의 65점
또는 FLEX 625점 채용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이상인 사람, 또는
②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TOEIC 700점(TOEFL(CBT) 197점, TOEFL(IBT) 71점, TOEFL(PBT) 530점, TEPS 625점,
G-TELP Level 2의 65점 또는 FLEX 625점 채용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이상인 사람
- 보 수: 월 약 200만원 수준
- 계약기간: 연단위 계약직
- 근무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안양 6동 480번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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