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철새도래지 분변 7,240점에 대한 검사결과 7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야생조류 713마리에 대한 포획 검사결과 10건의 H5 항체 및 1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10.10∼11월 중 철새분변 6,450점, 야생조류 포획 709마리 검사결과 저병원성 AI 8건(분변 4, 포획 4) 검출, 항체는 미 검출
또한, 작년 AI가 발생(‘10.12.29)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초동 대응능력 제고와 금번 개정(’11.12.19)된 AI 긴급행동지침(SOP)의 숙달과 실효성 검증을 위해 “AI 가상 방역훈련”을 ‘11.12.22(목)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새도래지 인근 오리농장에 AI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대응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며,AI 의심축 신고, 의사환축 확인, 환축 발생 및 확산, 종식 및 재발방지 대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시·도(시·군), 검역검사본부에서 상황별 대응 조치후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대응능력 배양할 계획이다.
또한, ‘12.1.13(금)일에는 도상 훈련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과 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가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관계자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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