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쇠고기 이력제」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 의무대상 확대(12.22)
※ 의무대상 영업자가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
○ 국내산 쇠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5일 이내에 이력시스템에 신고
○ 수입산 쇠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자
- 거래내역(매입, 매출)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5일 이내에 이력시스템에 신고
- 동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의 거래내역도 함께 신고
※ 거래내역 등 미신고 및 신고기한(5일) 초과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쇠고기 유통시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이 현행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시스템(www.mtrace.go.kr)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이력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거래내역(매입, 매출)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 동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의 거래내역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전산신고 의무 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으로 10개 권역별로 기 시행(‘11.11월)
○ 금번 전산신고 의무대상 확대로 지난해 12월 개정한『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12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동안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 금번 전산신고 대상 확대(10인 → 5인이상)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 소비자는 판매되는 쇠고기의 상세한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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