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 동물축산물검역검사 해외 동물질병 발생동향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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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BSE 관련 조건 검토
○ 일본 후생노동성은 15일, BSE 대책 재평가를 실시하여 일본의 BSE 검사 대상 소의 월령을 현재의 '20개월 초과'에서 '30개월 초과'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함
○ 또한 현재는 '월령 20개월 이하'로 하고 있는 일부 외국 소의 수입규제는 '월령 30개월 이하'로 완화하기로 함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4개국 대상
○ 후생노동성은 이와 같은 BSE 대책 재검토 방침을 이번달 내에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예정임
출처: 식약청식품안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