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월)에 따라 대한민국 도축산업을 선도해나갈 거점도축장으로 5개 업체를 1차로 선정
※ 거점도축장 : 도드람엘피씨공사, 팜스토리한냉, 농협목우촌 김제돈육가공공장,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
❍ 앞으로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거점도축장 선정 추진
◇ 선정된 거점도축장에는 도축시설 현대화 자금 및 운영자금 등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함께하는 통합경영체(팩커)로 발전하도록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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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월)에 따라 대한민국 도축산업을 선도해나갈 거점도축장으로 5개 업체를 1차로 우선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5곳은 도드람엘피씨공사(경기 안성 소재), 팜스토리한냉(충북 청원), 농협목우촌 김제돈육가공공장(전북 김제),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충북 음성)이다.
□ 이번에 선정된 거점도축장은 현재 도축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향후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통합경영체(팩커, Packer)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업체를 말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선,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관련 협회 등 대표자 8명으로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점도축장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거점도축장을 선정하였다.
* (선정위원 8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전국한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 축산기업중앙회장
□ 이번 거점도축장 공모에는 전국에서 32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 지난 10월부터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도축장의 위생수준과, 시설구조, 경영관리 능력 등 3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5개 업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 것이다.
* (신청업체 32개 시도별 분포) 경기 4, 강원 3, 충북 5, 충남 4, 전북 4, 전남 3, 경북 3, 경남 5, 제주 1
□ 아울러, 선정된 거점 도축장에는 도축시설 현대화 자금 및 운영자금 등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함께하는 통합 경영체(팩커)로 발전하도록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 거점도축장 운영주체와 가축사육농가, 유통업체 등과의 공고한 연계를 위해서 각종 정책사업을 거점도축장 위주로 지원하여 거점도축장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 도축․가공업체지원, 브랜드경영체지원, 축사시설현대화, 가축계열화,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등 사업예산 3,000억원(‘11년 기준) 활용
□ 앞으로 거점 도축장은 6개월마다 신청을 받아 전국 20개소 수준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거점 도축장에 대해서도 매년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거점 도축장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거점도축장의 선정추이를 보아, 지역별로 도축기반이 필요한 장소에는 기존 도축장을 통합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도축장인 통합도축장을 선정함으로써, 거점도축장이 도별로 최소 1개소는 분포되도록 지역별 안배도 검토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거점 도축장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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