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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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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험평가과 | 작성자 | 공지영 | 1007 | 11/11/01 |
- 후생노동성은 3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침을 굳혔음.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후생노동성의 약사·식품위생심의회도 수입제한이나 일본의 검사체제 등 광우병 (BSE) 대책 전반의 재검토에 대해서 승낙했음. -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미국 등 쇠고기 수입제한 대상인 국가들과 조정하여 올해 안에 구체적인 조건을 정리할 방침임. 조건에 대한 평가는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답변을 받아 정식으로 결정될 것임. - 현재 일본소의 검사 대상은 "21개월령 이상, "수입조건은 "20개월령 이하"임. 검토에서는 검사 대상을 "31개월령 이상"으로, 수입조건을 "30개월령 이하"로 하는 안이 유력함. - 후생노동성운 <1> 세계에서 확인된 감염우가 2001년 2215마리에서 2010년 45마리(44마리는 유럽산)로 감소 <2> 유럽이 검사 대상을 "72개월령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본의 규제가 국제적으로 엄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완화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출처 :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11031-OYT1T00653.htm http://www.asahi.com/business/update/1031/TKY201110310193.html?ref=g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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