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 동물축산물검역검사 해외 동물질병 발생동향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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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소 식육조직에서 잔류 동물용의약품(플루닉신) 기준치 초과 등으로 경고장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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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험평가과 | 작성자 | 공지영 | 1356 | 11/08/11 |
○ 업체명: Double M Jerseys ○ 서한발송일: 2011.8.1. ○ 검사일: 2011.5.11., 2011.5.24. ○ 주요 위반조항: 1) 농무부 식품검사국이 상기 업체가 2011년 2월 17일경 식용으로 공급한 소의 조직 샘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간 조직에서 플루닉신(flunixin)이 0.569 ppm 검출됨. 연방 규정에서는 소 식육조직의 플루닉신 잔류허용기준을 0.125 ppm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해당 식육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됨. 2) 사육 중인 동물의 치료 기록이 적절히 남아있지 않는 등 위해한 잔류의약품이 식품 공급망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3) 동물용의약품 플루닉신((flunixin meglumine) 주사용 용액 사용 시 라벨에 명시된 용법을 지키지 않음. ○ 조치: 1) 상기 위반 사항에 대해 15일내로 시정조치 및 증명서류를 담은 서한을 FDA측에 송부할 것. 2) 미시행시, 사유와 예상 시정조치일을 언급할 것. 출처 : http://www.fda.gov/ICECI/EnforcementActions/WarningLetters/ucm266298.ht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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