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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아시아산 살아있는 조류, 종란에 관한 수입규정 발표(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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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험평가과 | 작성자 | 장성은 | 1116 | 11/07/13 |
○ 아랍 에미리트(UAE)는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살아있는 조류, 그 제품, 종란, 초생추에 관한 규정을 금일 발표하였음. - 환경수자원부가가 발표한 이번 결의문에 따르면, 수출 국가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감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통합 쿼리 시스템, HACCP,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CITES) 증명서가 요구됨. - 또한, 고병원성 H5N1 균주가 없어야 하며, 조류 인플루엔자 감시를 위한 국제동물보건기구(OIE) 지침을 채택해야 함. - 이 외에도 수출업체는 당국의 허가증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국제 공항과 Ghuweifate 검역소를 통해 화물을 반입해야 함. 출처:http://www.wam.org.ae/servlet/Satellite?c=WamLocEnews&cid=1289994272282&p=1135099400124&pagename=WAM%2FWamLocEnews%2FW-T-LEN-Full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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