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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농무부, 소 개체식별방법 규정 개정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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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정보과 | 작성자 | mskim | 1528 | 11/05/25 |
미농무부, 소 개체식별방법 규정 개정 제안 ○ 미농무부는 미국 판매용 소 또는 주간 거래되는 소에 대한 공식 개체식별방법으로 불에 달군 쇠로 낙인을 찍는 방법 대신 고유 ID를 부여하고 이를 귀에 태그 형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계획임 - 이러한 방법은 사육장에서부터 도축장까지의 이동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주별로 원할 경우 낙인 방식을 공식 ID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안 규정을 수주 내로 발표하고 1년 이내에 발효시킬 예정임. - 이에 미국 서부지역 소 사육업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소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을 경우 소유자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낙인의 법적인 용도까지 흐려질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농무부는 새로운 식별 방식을 적용할 경우 병든 소가 육류 생산망에 유입되었을 때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반박함. 출처 :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02303654804576341303811402170.html?mod=googlenews_ws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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