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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물질량의 잠정기준(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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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정보과 | 작성자 | jangse | 1233 | 11/04/20 |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17일 이후, 식품에 포함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에 대하여 잠정적인 기준을 정함 - 기준치는 요오드, 세슘,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의 종류별로 설정되었으며 기준치를 초가하는 식품에 대해 정부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함 <방사성요오드> 방사성요오드는 음료수에서는 1리터당 300Bq이며 유제품은 1kg당 300Bq임. 방사성요오드는 어린이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1세 미만의 영아가 마시는 분유와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우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치가 설정되어 1kg당 100Bq로 특히 엄격함. <방사성세슘> 방사성세슘은 음료수에서는 1리터당 200Bq이며 우유 및 유제품도 1kg당 200B임. 채소나 고기, 알류나 어류 등 그 밖의 식품에 대해서는 500Bq임. <우라늄> 우라늄은 음료수와 우유 및 유제품,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서는 모두 1kg당 20Bq임. 채소나 쌀 등의 곡류, 육류나 어류, 알류, 그 밖의 식품에서는 1kg당 100Bq임. <플루토늄> 플루토늄 등 미량이라도 영향이 크다고 여겨지는 방사성물질은 음료수와 우유 및 유제품, 영유아용 식품에서는 모두 1kg당 1Bq임. 채소나 쌀 등의 곡류, 육류나 어류, 그 이외의 식품에서는 1kg당 10Bq임. 출처 : http://www3.nhk.or.jp/news/html/20110418/t10015398441000.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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