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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준청(FSA), 생유 규정 강조(소결핵병 발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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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정보과 | 작성자 | KILKY | 1381 | 11/04/12 |
식품기준청(FSA), 생유 규정 강조(소결핵병 발생 관련) ○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각 지방 당국 및 낙농업계에 생유 및 가공되지 않은 유제품 판매에 대한 규정을 상기시킴. - 이같은 조치는 최근 환경부(Defra)가 소결핵병(bovine tuberculosis) 발생에 대한 발표를 한 바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DNA 추적을 통해 소결핵병 확산을 막기위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임. - 영국 서남부(the South West of England) 지방과 중부(Midland) 의 농부들이 불법으로 결핵 반응 표시의 귀표를 임의적으로 바꾼 것으로 의심됨. - 살균처리 과정에서 인체에 위험한 병균 및 결핵의 원인인 박테리아는 죽게 되기 때문에, 소결핵병에 감염된 소에서 생성된 우유 및 유제품은 가공처리 시 안전상에 문제는 거의 없음. - 현재까지 소결핵병에 감염된 소의 우유가 생유 및 가공되지 않은 유제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 식품기준청장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식품 사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힘. FSA는 각 지방 당국에 지시하여 생유관련 식품안전법을 따르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전함. http://www.food.gov.uk/news/newsarchive/2011/mar/rawmil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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