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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BSE 검사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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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정보과 | 작성자 | leeyhee | 1383 | 11/02/17 |
EU, BSE 검사기준 완화 ○ EU는 소해면상뇌증(BSE-TSE) 의무 검사 기준을 올해 7월부터 완화하기로 함 - 식품체인 및 동물건강에 관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SCFCAH)는 BSE-TSE 검사를 72월령 이상의 소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승인 - 현재까지는 48개월령 이상의 소에 의무 검사 - 새로운 검사 기준은 올해 7월부터 EU회원국 22개국에 적용되며,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공화국은 광우병 발병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완화 대상에서 제외됨 -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EU회원국 22개국의 광우병 발병 현황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임 출처: http://www.finanzas.com/noticias/empresas/2011-02-15/430642_reduce-exigencias-pruebas-para-detectar.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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