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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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changhc | 1270 | 09/12/30 | |
[검역원 예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을 제정합니다. 가. 유병율, 정성·정량적 위험평가 및 투명성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제2조) 나. 수출국의 가축위생정보, 소해면상뇌증 등에 대한 가축위생설문서를 표준화하여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제4조) 다.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시 인력, 시간 등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제5조) 라. 요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경우 투명성 및 표준화의 제고를 위하여 가능성 또는 확률 범위를 규정(제7조) 마.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시 고려되어야 할 세부사항 등을 규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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