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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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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nahjj | 1429 | 09/09/17 | |
[검역원 고시]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검역원 고시 제2008-2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참조 : 동물보호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347, 전송 : 031-467-18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첨부의 개정(안)_전문은 동물실험윤리위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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