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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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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leeyhee | 1995 | 09/06/2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 - 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제2008-26호, 2008. 12. 19.)한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개정취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포장육의 도축장명 표시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08.8.20)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도축장명 표시에 따라 포장육(소, 돼지, 닭, 오리)에도 도축장명을 표시토록 함 포장육의 등급 표시 ❍ 쇠고기 포장육에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을 표시(등심 등 5개 부위)토록 하여 소비자가 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시 표시사항 보완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표시토록 하는 등 표시 사항을 보완함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맛”자의 사용을 금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하며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함 [표3]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보완 ❍ 알가공품 중 염지란의 1회 제공기준량을 50g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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