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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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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songsw | 1406 | 09/06/12 | |
[검역원 고시]
우리원이 운영 중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검역원 고시 제2008-4호)'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고시명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 고시번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6호(2009년 6월 12일) ○ 주요 개정 내용 : - 지정취소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신청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지정신청 시 부적합판정된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위하여 '3개월' 보완(경과)기간 도입 - 시스템을 사용한 위탁검사실적 보고 도입 - 필요성이 감소된 검사기구 일부 삭제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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