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공고(2008-86(200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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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leegh | 1198 | 09/06/05 | |
[검역원 고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2009-86(2009.6.5)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공고 우리원에서 운용중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 고시2008-28)를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관보게재 일자에 따라 검역원 축산물안전과로 2009.6.25(목)까지 제출 (팩스 : 031-467-1 97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31-467-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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