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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 제·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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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hijach | 1332 | 09/05/22 |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24호(2009.05.07.)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 제·개정 되었습니다. 제·개정규정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제·개정된 축산물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 제·개정된 축산물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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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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