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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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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songsw | 1132 | 09/03/17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검사실적 보고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위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 04. 06.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전화 : 031-467-1973, 팩스 : 031-467-19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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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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