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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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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hwani | 1290 | 09/03/05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09 - 1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26호, ‘08.12.19.)”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 4. 30.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031-467-1968, 4388, 전송: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입안예고 공고문 신구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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