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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08.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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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hwani | 1294 | 08/12/1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 - 26 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제2007-23호, 2007. 12. 17.)한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 일 1. 개정취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안 [별표1]1.가.(4)(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 ‘08.5.9.) 반영 □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확대(안 [별표1]1.가.(10)(마)2)사)) ◦ 조제유류 이외에도 [표2]영양소기준치표상의 항목을 모두 표시 가능토록 함 □ 조제유류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보완(안 [별표1]2.가.(17)(사)) ◦ 조제유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에 있어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만 표시 가능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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