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09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공고 | |||||
---|---|---|---|---|---|
담당부서 | 동물약품관리과 | 작성자 | sondh | 1268 | 08/10/23 |
‘09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공고
○ 재평가 실시대상 제제 및 품목: 총 10제제 199품목 ㅇ 퀴놀론계 항균제제 : 9제제 197품목 - 날리디실산, 다노플록사신, 마보플록사신, 산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오비플록사신, 옥소린산, 파이로미딕산, 플루메퀸 ㅇ 생물학적제제 : 1제제 2품목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 제출자료 범위 및 방법 등 ㅇ 제출자료 - 배합의의에 관한 자료(복합제에 한함) - 부작용등(시판후 수집사례, 문헌정보 등)에 관한 자료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료 - 품목허가증 사본(부표 포함) 및 생물학적제제(동거축 전파성, 임신모돈의 태아[자돈] 영향자료 및 항체가 관련자료) ㅇ 제출요령 및 제출기한 : 품목별 재평가 신청서 제출( ‘09.2.28, 동물약품관리과) ○ 기타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ㅇ 재평가 대상품목 목록에 포함된 품목중 재평가 제외대상 품목(수출용 등), 재평가 대상이나 누락품목, 재평가 대상이 아닌 품목 등은 사유서 제출 ㅇ 제조(수입)할 의사가 없는 품목은 자진취하서 제출 ㅇ 재평가 실시 대상품목임에도 신청서 미제출시 행정처분등 조치 ㅇ 생물학적제제 : 1제제 2품목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손덕화 031-467-4308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