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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입안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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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leeyhee | 1268 | 08/09/17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08 - 150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첨부 : 입안예고 공고문 신구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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