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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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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kimjho | 1536 | 08/09/12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운영중인 우리원 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제2008-10호)의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하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8. 10. 4일까지 축산물규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연락처 : 축산물규격과 (전화 031-467-1993, 팩스 031-467-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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