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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2008.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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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kimsi | 1214 | 08/08/22 |
o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개정
- 현행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22호(2007.11.27)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검역원 고시 제2008-11호(2008.08.22)로 개정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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