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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 고시 제2007-22호)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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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whangsc | 1545 | 08/05/26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8-8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내지 제9조의3 및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22호 : ‘07. 11. 27)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26.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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