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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가등급) 채용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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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약품관리과 | 작성자 | zest20 | 1494 | 08/03/03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8-32호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채용재공고 약사법 제18조,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소속 연구위원(가등급)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 주요업무 *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 동물약사 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 동물용 의약품등 안전관리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 또는 기준서 편찬지원 나. 채용인원 : 1명(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라. 서류제출 기한 : 2008.03.14(금)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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