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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제제 예시(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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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약품관리과 | 작성자 | zest20 | 1414 | 08/03/03 |
2009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 예시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여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여 동물의 건강보호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약사법> 제34조, 제8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제9항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실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7-9호)]에 따라 2009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성분)을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 - 다 음 - □ 대상제제 : 퀴놀론계 9종 176품목(‘08.2.28일기준) ○ 날리디실산 - 3품목 ○ 플루메퀸 - 47품목 ○ 옥소린산 - 31품목 ○ 다노플록사신 - 1품목 ○ 산플록사신 - 2품목 ○ 오비플록사신 - 5품목 ○ 엔로플록사신 - 82품목 ○ 파이로미딕산 - 3품목 ○ 마보플록사신 - 2품목 ※ 퀴놀론계 중 시프로플록사신, 노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은 ‘08.06.30일까지 허가취소대상임으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재평가 실시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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