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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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leeyhee | 1811 | 07/12/17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 - 2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제2006-8호, 2006. 12. 21)한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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