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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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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kimsi | 1629 | 07/10/16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07-19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5항·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19호 : ‘07. 05. 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6.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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