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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검역원 공고 제2007-1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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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leeyhee | 1619 | 07/09/14 | |
1.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외 관련 규정과의 제도 조화를 추진코자‘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06.12.21)‘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2.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07.10.4.까지 우리원(축산물안전과)으로 서면 또는 팩스(031-467-1974)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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