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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등 검역원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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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 작성자 | jeongjm | 1996 | 07/05/11 |
□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이 개정되어, 미국산 쇠고기 등 관리축산물은 이물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검역시행장(식용축산물전용보관창고 등)에서 검역이 이루어집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관리축산물”이라 함은 농림부장관 또는 검역원장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강화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제2조 제3항) ○ “이물검출기”라 함은 전기를 이용하여 X-선을 발생시켜 검역대상물과 이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이물을 검색하는 기기로 이물 검출 능력은 납의 경우 두께 1mm 이상, 기타 이물은 납 검출 능력에 따른다(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조 제1항 12호) ○ ‘육류 등에 대한 현물검사 요령‘ 중 관리축산물에 대한 이물검사 등은 이물검출기가 설치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한다(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별표 8.제2호.나.6) 붙임 : 1.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전문(제2007-17호) 2.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전문(제2007-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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