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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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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역과 | 작성자 | kimsw | 1247 | 07/02/14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중인 “가축 병성 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3-3호, ‘03.6.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7. 3.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 : 031-467-1853, 전송 : 031-467-195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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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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