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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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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1497 | 06/12/11 |
□ 농림부는 12월 10일 전북 김제시 공덕면 소재 메추라기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메추라기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12월 11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은 최초 발생 농장에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29만마리의 메추라기가 사육되고 있으며,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 등이 최초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 등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km 경계지역 밖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우선 추가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 7만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농림부 차관보와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 방역을 지원토록 하였다. ○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가 설치(3km까지 위험지역, 10km까지 경계지역)되어 닭·오리 등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이 통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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