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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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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ohjj | 1268 | 06/12/08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452-32 소재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12월 8일자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의 축산물의 위탁검사)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축산물 :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조제분유 제외), 알가공품) 2. 검사항목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항생물질, 합성홀몬제, 합성항균제, 농약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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