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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기한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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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kimsi | 1462 | 06/10/27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안)에 대한 입안예고 기한을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관보게재 기준)까지 변경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1월 6일(월)까지 첨부화일의 관련 서식에 의거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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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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