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제2006-3호,'06.3.20) 일부 개정안 입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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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kimsi | 1527 | 06/10/11 |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 예고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0월 30일까지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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