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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HACCP적용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농림부 회신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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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parkjsu | 1378 | 05/11/04 | |
대한수의사회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제7조의3에 의거 HACCP적용작업장등의 영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한 농림부 질의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HACCP적용작업장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제7조의3에 의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영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있어 당해연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일 경우에 당해연도부터 영업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영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중 정기교육훈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의거 매년 1회이상 8시간이내의 정기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에게 실시하는 것이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된 해에 영업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다음해부터 교육을 이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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