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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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1409 | 05/10/10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5-10호:05.9.23)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 및 업계의 이해를 도모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고시 주요개정사항 및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안전과(031-467-1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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