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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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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2213 | 05/09/22 | |
축산물의표시기준중 개정 고시
검역원고시 제2005 - 10 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4-4호: 04.8.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개정취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 표시개선 〔 별표1. 1. 가. (8). (가) 〕 ○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 표시 - 예외 : 주표시면이 30㎠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 총 중량비율이 5%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 나.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 〔 별표1. 1. 가. (8). (나) 〕 ○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다.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화 〔 별표1. 1. 가. (10). (가) 〕 ○ 다소비 제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 의무화 :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라.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표시 〔 별표1. 1. 가. (2). (나) 〕 ○ 식육의 종류(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부위명(안심, 목심, 앞다리 등)의 표시의무 규정 마련 마.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 〔 별표1. 1. 가. (2). (나) 〕 ○ 조사처리 축산물에서 조사도안은 주표시면에 표시 ○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 원재료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 표시 바. 식용란에대한 권장 표시기준 마련〔 별표1. 1. 나 〕 ○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Guideline을 설정 - 제품명, 생산농장 (또는 포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영양성분, 기타표시사항 “구입후 냉장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기준 개정〔 별표1. 2. 가 〕 ○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 비가식케이싱의 소비자 안내 표시 아. 유가공품의 개별표시기준 개정 〔 별표1. 2. 나 〕 ○ 조제유류의 영양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조제방법에 따라 100㎖당 함유됨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기타조제유류의 영양성분 함량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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