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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 고시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3호, "05.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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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hongks | 1457 | 05/04/04 | |
약사법 제72조의6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2-6호, ‘02. 9.14)”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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