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홍보물 | |||||
---|---|---|---|---|---|
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2963 | 04/12/23 | |
지난 8.4일자로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2.1일부터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10 - 20만원)와 함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업자께서는 위생관리기준의 내용 및 자체 운용방법 등에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2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