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요령 고시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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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1476 | 04/12/22 | |
검역원고시 제2004 - 6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2-7호, 2002.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붙임화일 : 고시개정전문 1. 개정사유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그간 규정상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신설규정된 사항을 동고시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검사요원의 자격요견 변경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제3항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 고시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함 다. 검사기관의 지정전 검사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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