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고시 | |||||
---|---|---|---|---|---|
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4626 | 04/01/19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2-5호:"02.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중개정 1. 목적 축산물의 표시기준중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주표시면 및 일정장소 일괄표시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주표시면에 표시할 사항 : 제품명, 제품의 유형 및 내용량 - 일정장소 일괄표시할 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 기타 : 업소명, 소재지, 영양성분, 기타 축산물등의 세부표시기준 -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는 표시사항에서 제외함 수입축산물의 한글표시 생략규정을 명확히 함 -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의 수출국 표시(외국어)인정 외화획득용중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규정 신설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함유하는 축산물은 그 함유여부 표시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료로 혹은 이를 포함하는 원료를 사용시 함유여부 표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표 개정 - 영양소 표시방법과 표시기준이 상호조화되도록 Codex 영양표시기준에 따라서 개정 축산물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의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토록 개정 조제분유 및 조제우유에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도입함.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