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항생제 범벅 소.돼지고기 유통" 사실과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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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hayashi | 3790 | 03/07/12 | |
한겨레신문("03.7.7)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정부는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96년부터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먼저 무작위로 도축장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은 샘플채취가 끝나고 도축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를 허용함 0 지난해 우리나라는 총 105천 마리의 가축에 대해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0.14%인 145마리가 잔류물질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중 규제검사에서 적발된 75마리는 모두 폐기처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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