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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2-5호;02.6.2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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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4326 | 02/06/26 | |
개정내용
추가 - 별표1.가.(11).(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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