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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우육성사업 추진체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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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dmin | 3514 | 02/06/24 | |
농림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 및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키로 하였다.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쇠고기 및 생우수입자유화에 따른 한우번식기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한 암소가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장려금 지원액 : 3∼4산 20만원, 5산이상 30만원 오는 7월1일부터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암소가 인공수정에 의하여 3산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한 경우로 장려금 지급대상을 변경하였다.(자료 : 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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